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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증명서류 발급안내
각종 진료①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이가능하며②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 )
우리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에 의거하여,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츌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류 발급 절차
STEP 1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청
진료과별 원무과에서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STEP 2
구비서류제출
해당 진료과의 문의 후 구비서류를 발급 후 제출합니다.
STEP 3
수납 후 발행
수수료 납부 후 제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발급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4:00 입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에 해당하므로 서류와 영상자료는 FAX, 우편발송, 이메일 등이 불가합니다.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합니다.
입원 환자분은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1~2일 전에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시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인환자의나이구비서류
환자본인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제시)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만 17세 이상

1.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법적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면서,등본 등)

배우자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1.환자의 신분증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환자의 신분증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만 14세이상~만 17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 합니다.

환자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1.환자의 신분증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1.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환자의 법정대린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구비서류수령자
환자 사망,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우임할 수 없음

(지부,사위 보험회사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 확인서류,의사 능력자 확인진단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만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있는 ‘열람 및 사본 발급범위(의료기관명칭, 진료기간,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아닌 만 14세~16세 환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학생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구경은 아닙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여야 합니다.
증명서류 및 진료기록사본 기준 및 내용
신청인기준비고
일반 진단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수술명, 수술코드
영문 일반 진단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종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진단서

영문으로 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건강 진단서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주치의 진료 후 발급
의사소견서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소견서

상병명, 상병코드, 의사 소견

(단, 서류 신청시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
입퇴원 확인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지개 없음)

통원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

통원일

(*진단명 기재 없음)

진료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

진료일

(*진단명 기재 없음)

진료기록사본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당일 발급

(10분~1시간 소요)

1진료비세부내역서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원기간, 수술코드, 수술명칭

* 보험사 제출 또는 환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퇴원 1일~2일 전에 세부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발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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